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의협의 엄모 회원의 시술을 한방 침술행위로 판결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IMS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했으므로 IMS 시술 의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속히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소, 고발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IMS 시술 의사 회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하고 "한방 역시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IMS가 한방 침술행위 인냥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 고소, 고발의 남발로 IMS 시술 의사에게 참을 수 없는 없는 고통을 준 범법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고발 취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와 한방이 IMS 시술로 피해를 입은 의사의 명예회복 등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고소, 고발의 남발과 IMS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 지연 등에 따른 법적, 행정적 책임 요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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