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ㆍ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 의료행위"라며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과실이면 당연히 그 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분만 관련 보험수가는 30만~50만 원 정도로 이중에서 병원 경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분만실 대부분이 적자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극히 적고 "무과실 무책임"의 민법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라고 명시된 배상 범위도 시행령에서 "산모, 태아와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합병증 중 뇌성마비를 포함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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