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ㆍ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가지는 의료행위"라며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과실이면 당연히 그 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분만 관련 보험수가는 30만~50만 원 정도로 이중에서 병원 경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분만실 대부분이 적자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극히 적고 "무과실 무책임"의 민법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라고 명시된 배상 범위도 시행령에서 "산모, 태아와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합병증 중 뇌성마비를 포함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