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도입 논란으로 빚어진 의-정간 갈등이 이번에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의 숙원 사업으로 법 제정이 될 당시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강력히 밝혔으나 최근 이 법의 하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의료 사고 감정단의 권한 등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 하위법령에 의료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전하고 "역착률을 위해서는 의료사고 감정단의 권한을 비롯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의 보상 범위 및 재원 마련, 손해 배상 대불금 성격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만약 손해 배상 대불 및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제도 등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하위법령에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법의 연착륙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위법령 제정시 효율성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도 산과 무과실 보상범위를 산모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산모의 식물인간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며 의 -정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산의회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제정과 관련해 이같은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

의료분쟁조정법 46조 분만과 관련된 피해보상에 있어서 의사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부담은 무과실 무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료분쟁 조정과정의 의료분쟁 조정절차 시행 전 혹은 시행 중 의료기관 환자 난동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의료분쟁조정법 37조의 조정신청 이후 개별적인 협상 행위를 금지시키라고 했다.

신청인과 형평성에 맞게 피 신청인도 분쟁조정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조정절차의 중단이 보장돼야 하며 감정실사절차에 비협조시 피 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형벌조항은 조정의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 당사자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형벌이 아니라 조정 각하사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최근 추최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회의에서 의협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무과실 보상 재원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대불 재원의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중재원 원장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합의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다양한 이해 관계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8일 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사고 현장 조사와 각종 협조 의무 등으로 의료계는 오히려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 불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은 물론 의료사고 감정단에 비의료인이 감정위원으로 참석하고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닌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절차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구신이 팽배하며 의료계를 분쟁조정절차로 유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을 환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만큼 이의 비용을 국가 부담이 바람직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면서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 감정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10월 중순경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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