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산과 무과실 보상범위를 산모사망, 신생아 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산모의 식물인간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제정과 관련해 이같은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46조 분만과 관련된 피해보상에 있어서 의사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부담은 무과실 무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 조정과정의 의료분쟁 조정절차 시행 전 혹은 시행 중 의료기관 환자 난동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의료분쟁조정법 37조의 조정신청 이후 개별적인 협상 행위를 금지시키라고 했다.

신청인과 형평성에 맞게 피 신청인도 분쟁조정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조정절차의 중단이 보장돼야 하며 감정실사절차에 비협조시 피 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형벌조항은 조정의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 당사자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형벌이 아니라 조정 각하사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중재가 아닌 조정의 경우 감정절차가 사법소송의 증거수집절차로 이용될 소지가 농후하므로 감정조사기록에 대한 복사는 중재로 전환 시만 허용하고 분쟁조정감정자료 일체는 법원의 증거서류로 이용될 수 없음을 명시해 전 과정의 자료가 민사소송에 원용 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라고 촉구했다.

법률가와 소비자 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정부는 해당분야 전문의사로 구성, 의료사고의 의료전문적인 과실유무판정은 현 사법체계와 같이 해당분야 전문의사가 전담해야 하며 손해 배상 대불금의 재원을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미수금 채권과의 형평성에 맞게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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