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9명이 4년간 5억3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들에게 부당금액 환수를 요구했으나 총 횡령액의 31%인 15억7000만원을 돌려받는데 그쳐 3억6000만원의 소실이 발생했다.

일례로 부산 연제지사의 이모 씨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보험료 약 2억 원을 145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그러나 공단은 전체 횡령액의 7% 정도인 1500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횡령사건의 경우, 징계 처분 외에도 횡령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토록 한 것도 적용치 않은 것.

관련 법 개정 후 공단 감사실에서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징계와 징계부과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면서,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꼬집으면서 "조속히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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