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L헬스케어그룹(회장 이경률)은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 등의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9월30일부터 전면 도입된‘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석범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한샘 대표)를 초청, 그룹 계열사 임원, 전문의, 부서장, 팀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그룹은 이번 강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문서, 컴퓨터,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이동식 기기 장치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와주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개인정보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 SCL은 지난 달‘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경률 회장은 “고객정보 보호마인드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펼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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