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시행

10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 비선택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 과목이 30일 지정 고시됐다. 이 고시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에 비선택의사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에 비선택의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는 당초 행정예고안에 포함된 정신과과 빠진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등 7개 진료과는 기본으로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하며, 신경과·피부과·안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치과 가운데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도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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