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약국 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6호(2011.10.01 적용)에 따른 것으로 차등적용 질병 52개가 해당됩니다. 범위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시 적용됩니다. 때문에 입원환자 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래환자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세부적용 방법 중 주의해야 할 것은 복합상병일 때입니다.
복합상병(주상병, 부상병)으로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 받는 경우에는 차등적용 질병이 주상병이면 약국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를 그렇지않고 차등적용 질병이 부상병일대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복지부와 의료기관에서는 경증상병 조회 및 진단 시 확인 가능하도록 경증상병 전산 안내를 변경해 효과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진과 간호부, 약국·원무 등 유관부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구체적으로는 우선 주 진단명이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약제를 처방하면 되는데 약품비용 감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한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는 환경 조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급 및 종합병원에서 일차 진료로 전원할 경우가 생기면 협력 체계 강화 차원에서라도 의뢰-재의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최혜영·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보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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