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법 처리 후 진료비 환수" 촉구

지난 2006년 이후 총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총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P병원 등 대학병원과 J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점이 더 강조됐다.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문제지적에 나섰다.

특히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은 커녕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를 국가가 그대로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애주 의원은 "법적인 처리를 하고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 사실을 인정한다"며, "진료비 환수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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