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에 기대감...업계 물밑작업

안전주사기 시장이 법안 통과의 기대감과 함께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주사기 시장규모는 400억원. 이중 수입사인 BD가 200억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국내사인 신창메디칼이 100억원, 화진메디칼 등 나머지 15개 중소업체 전체가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안전주사기가 권고되면서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전주사기를 생산하는 BD, 비브라운 등은 더욱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안전주사기는 재사용 방지와 주사기 바늘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주사기다. 주사기 바늘에 커버를 씌우는 방식과 주사기 바늘을 주사기 안으로 회수하는 방식 등으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기술적으로 막는다.

WHO는 새롭게 발생한 B형간염 환자의 33%, 새롭게 감염된 AIDS 환자의 5%, C형간염 환자 200만명 정도가 안전하지 못한 주사기 사용에 의한 감염이라고 밝히면서, 안전주사기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안전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하거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의 주사기 월 소비량이 4000만~6000만개 수준”이라며 “이것은 실제 1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이 포함된 수치임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 안전주사기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향후 시장성은 매우 높다”고 전언했다.

병원 안전기구 사용 법안 발의중

현재 안전주사기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자상사고가 146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982명중 239명(24.3%)는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으며, 전체 413건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했다. 100명당 42.1건에 달하며, 특히 전공의의 경우는 100명당 115건이나 됐다. 그러나 조사대상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38.1%에 불과했으며, 안전주사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52.4%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공급하도록 한다’(제 14조 제1항)는 것과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제 47조 제2항, 신설)는 것이다.

법안 필요성 논리에는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문제도 한몫 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 원에 달했으며, 부당청구는 물론 환자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재정 문제를 부담하나

복지부는 재정 문제로 인해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선언한 상태다.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환자 또는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므로, 지침이나 권고 정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원들 역시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며, 환자단체는 정부와 병원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최근 검토를 마친 고용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법 차원에서도 관할 입장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토 의견에서는 “안전주사기 사용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복지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의료법 등에 의료기구의 구체적인 종류 방법 및 사용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 근로자의 혈액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규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병원 부담 안전주사기 사용, 업계 환영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병원의 안전주사기 사용 발표가 업계의 주목을 샀다.

전남대병원은 국내 최초 전 부서에서 ‘안전정맥 내 유지 침’을 지난 7월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정맥 내 유지 침이란, 주사기를 사용한 후 주사바늘이 노출되지 않고 자동으로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사침 자상을 줄이도록 만들어진 장치이다.

현재 의료급여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의료인을 혈액 매개성 감염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일반주사기와의 차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정했다.

송은규 원장은 “향후 감염관리실에서 주사침 자상 예방에 대해 부서별로 교육하고 안전정맥 내 유지 침 사용효과를 비교 분석키로 했다”며 “병원 감염 관리에 있어서 각 병원에서도 감염 관리와 직원 안전에 관심을 갖고, 병원 실정에 맞게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를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안전에 대한 공익적인 이슈를 강조하면서도 제품에 대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업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의료인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곳은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등 모두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후 시장 창출 효과는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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