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10개 전문의약품을 선정,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월20일 노레보원정(사후피임약) 등 10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할 것을 1차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30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1호에 의거하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관련단체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부여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선정한 의약품은 항히스타민제로 알러타딘정, 클라리틴시럽, 에바스텔정, 프리마란정, 프리마란시럽와 위장약인 싸이메드정, 마라돈정, 자니틴정, 안약인 비씨엠점안액, 로세릴네일라카, 로세릴크림, 그밖에 진단시약으로 칸디다질염 진단키트 오컬텍에프오비테스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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