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감독하 시술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크리스탈 박피술을 시행했다면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서울의 K피부과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의료행위로 인정,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법원에선 환자진료후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박피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의 행위는 무면허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피부관리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피부과개원가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법원 형사3부 황경남 부장판사는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탈필링 박피술은 산화알루미늄 입자를 얼굴에 분사시켜 떨어져 나온 각질층의 피부조직을 다시 흡입하는 방법으로 시술되는 미세피부연마술로 표피층의 최외층인 각질층의 일부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자외에는 의사의 지도·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자격증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박피술을 한 것은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한피부과학회(이사장 윤재일)는 "피부관리사가 법적 자격없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학회에서는 "가칭 피부미용치료지침" 등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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