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에 의료기관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제2항에 의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2004년부터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7.2점으로 양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전하고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간 수천만건에 대해 진료비 조사를 하는 등 약 30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의 고객 범위에 의료기관이 제외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조사와 관련 고객의 범위 운영에 있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에 대한 부과 징수는 물론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한 부당이득의 징수차원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주요업무가 4대보험 보험료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지급, 노인요양보험제도운영, 건강검진사업 등 건강관리업무와 약가협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고객의 범위를 당연히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제약회사 등확돼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개선해 고객만족도조사가 합리적이고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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