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적정성 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2001년부터 외래 원내·외 처방약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성분별 고가약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외래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기준(지표)은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성분별 고가약 처방 비중 및 약품비 비중입니다. NSAIDs 등(골관절염)의 평가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외래 성인 골관절염 상병(M13~M17,M19)에 투여된 NSAIDs 및 원외처방 부신피질호르몬제로, 평가기준(지표)은 NSAIDs 중복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입니다.
 
약제적정성 평가결과는 동일평가군의 평균값 등과 함께 관련단체와 요양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합니다.
 
심평원에서는 향후 '심사-평가-현지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합심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융합심사는 △내원일수 △외래처방 약품비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외래처방약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최혜영·순천향대 부천병원 보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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