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3년간 부당이득금 26억원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37.03%에 불과했던 적발율은 3년 새 40%p 이상 증가해 2010년 77.65%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하는 수법 외에도 할인․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강경투관침 등 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한 해 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600만 원에 달했다.

적발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부당청구가 증가한 수치이다.

저가 치료재료 사용하고도 고가 제품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자동봉합기류, ENDOSCOPYSUTURE류, TROCAR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3곳, 환수금액은 약 24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9억3300여만 원에 달했고, 2010년 인체조직과 외과수술용선택품목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발기관은 162개 기관으로, 환수금액은 3억6200여만원이었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법적 근거 없어 민원에만 의존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치료재료 역시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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