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7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불합리한 문제점 노출로 인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개선 실무T/F를 구성해 ‘자동차사고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해 표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의협은 "반대 의사를 적극 개진해 왔으나 결국 모든 노력과 시도들이 국토해양부의 타임스케줄에 맞춰진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에 불가피하게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고 "의사의 진료권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도식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규범화되고 법원의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은 자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진료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토로하고 "이같은 이유로 일선 자동차보험 취급기관에서 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당초 기대했던 신속·최상의 진료 대신 과다한 추가비용만 부담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자보사의 횡포가 판치는 마당에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자동차보험회사는 분쟁시 소송 등에 이 부분을 집중 인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마찰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장기적인 계도가 선행돼야 하며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 및 완료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효적인 면에서 앞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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