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본인부담금 감면 등 근거 규정 마련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료원 구하기"의 일환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안 제17조의2 신설)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민을 위한 국가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안 제26조제3항)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개 의료원만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을 뿐이다.

위탁병원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적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신상진 의원은 "질 높고 저렴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서민의 요구는 높아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우수 인력 확충의 어려움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과 각종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자고자 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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