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의사보조인력(PA)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현행 법령상 의사보조인력의 정의, 업무범위 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인 등은 규정된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료 행위를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라도 의사가 아닌 자가 이를 행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등의 진료 현장에서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보조인력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 의학회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의 지도, 감독하의 최소한 범위내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학회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협회 입장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