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안, 9조원대 추가 소요재원 필요...건보료 인상 등 제시

민주당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 "무상의료" 계획을 공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 기준 보장률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하위 50%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는 등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현재의 5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잉진료를 구조적으로 부추기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 및 포괄수가제 등 비용절감형 지불제도로 개편,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전국민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읠기관의 수익 경쟁을 부추겨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야기하는 과잉 병상 해소도 포함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연평균 9조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2013년 1.44조원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해 목표 달성 시점인 2017년에는 11.96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2013년 0.43조원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해 목표 달성 시점인 2017년에는 1.34조원으로 연평균 8.55조원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는 복지급여 누수와 관련, 복지개혁을 위한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안도 제시됐다.

건보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 및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인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료율 조정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실제보험료 수입의 17%만이 국고지원되고 있는 것에서 2013년부터 국고지원 20% 사후정산제를 시행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25%까지 인상하는 개선을 통해 6.63조원의 국고가 추가 지원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직장가입자 고소득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을 통해 3.99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부담률 증가도 추가재원 마련에 포함됐다.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경강하여 이 비용을 건보 재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보률 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자연적 추세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증가율보다 연도별로 0.16%p~0.33%p 상향 조정, 민간보험료가 그 만큼 감소하므로 전체적으로 국민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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