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영수증 병행사용 요청

정부의 "의료비 영수증 특정서식 사용 강제화"에 대해 병원계가 올해까지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법정 영수증의 병행 사용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 "특정서식의 영수증 사용 의무화는 행정·경제적 비용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하루 내원 환자가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연말에 영수증 발급 업무로 기존 업무를 못할 정도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특정서식을 강제화 하게 되면 올해는 7월 이후 특정서식과 상반기(1~6월) 종전 서식에 의한 영수증이 분할 발급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연말정산에서도 영수증 발급 및 확인에 혼란이 생기며, 기존 양식 활용으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연말까지는 두 가지 서식을 함께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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