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일반검진기관 지정 신청 자격 부여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료법상 협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해 각 영역의 특성을 접목, 환자 진료 및 치료 효과를 고양하라는 것이므로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일반검진기관 지정 신청 자격 부여는 이같은 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에도 검진 기관이 포화상태이고 전문성과 관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한방병원과 치과 병원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은 과당경쟁으로 검진의 질을 떨어 뜨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비 지출의 상승 용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진 제도 도입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검증이 이뤄진 후 건강검진기관 적용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병원과 치과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건강검진과 상담을 한다면 의과 고유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돼 사후관리까지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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