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된 수입
6개월 이내 수정하면 가산세 50% 감면


의사 A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1000만원이 직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신고 하려한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크게 ①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② 세금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③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기타 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A와 같이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은 경우 증가한 산출세액에서 미신고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됨.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아래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① (증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의 40%와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부당한 방법: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다음의 사항.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②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③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1일 3/10,000씩 가산세가 부과됨.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시 미신고,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됨. 한편, 가산세는 수정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되므로 참조바랍니다.
 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감면
 ②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 20% 감면
 ③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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