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 요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제약사 육성책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로도 약가인하 폭탄으로 상한 제약계의 민심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제약계 대표들은 약가인하로 인해 최소 2조 5000억 원에서 최대 3조5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형 기업에 보다 많은 제약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인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구개발비 7%→5% 완화·세제혜택 확대 요구

복지부가 제시한 인증요건에 부합되는 제약사는 30개소 정도.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나, 이미 위기에 봉착한 제약사들은 지원대상 및 혜택의 폭을 넓혀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인증제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하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초기에는 문호를 열어 주고 향후 점차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

한국제약협회 천경호 상무는 “약가인하로 인해 매출액의 30%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를 5%대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지원 또한 세액공제비율을 현재 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인 것을 각각 30%와 4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경호 상무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첫해의 경우 7%를 5%로 완화해 주는 한편, 신약을 개발하긴 했으나 매출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상무는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고려할 경우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여건 반영되지 않은 인상 있다"며 "같은 조건하에 선정되도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총 21개의 외국제약사는 대부분이 신약개발 회사들임에도 불구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곳은 4곳 뿐이며, 그 마저도 인증기준까지 적용될 경우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국계 특성상 본사의 자금이 국내 R&D 및 임상으로 투입되더라도 한국지사의 투자금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약가 1%인하는 수익의 1% 감소이고, R&D 투자에 대한 20% 세제혜택과 같은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약 R&D에 대한 지원보다 약가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동아제약연구소 김순회 소장은 "신약 R&D 촉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것과 예산 및 R&D 추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종합 규정 근거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기술과 지식 기반의 수출주도로 가기 위한 국제적 기반의 약가 우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증 기준완화 시 선정의미 퇴색 우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증요건 완화, 권한 밖의 조특법 개정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한상균 팀장은 "현재 7%의 기준도 당초 10%에서 완화한 것인데, 이를 5%대로 낮출 경우 대상 기업이 100개도 넘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혁신형 기업 선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세제완화 요청에 대해서도 "조특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을 수 없다. 이를 바꾸려면 조특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약가보전의 중요성 등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약제비 절감정책이 새로이 발표된 상황에서 당장 또 다른 변화를 전망하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장관 진수희)가 밝힌 혁신혁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10%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이상을 투자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가 7% 이내라도 글로벌 진출역량 (cGMP 생산시설 보유여부, FDA승인 품목 보유여부 등)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이면 혁신형 기업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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