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내에 설치돼 있는 성분명 처방 대책 특별위원회와 의약분업 재평가 TFT가 통합 , 가칭 의약분업재평가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 대책과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성분명 처방, 생동성 시험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새롭게 통합 운영 예정인 위원회를 통해 업무 추진 방향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조제료 급증 문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불법 임의 조제 등 핵심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대국회, 대정부 정책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체계화된 의약분업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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