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생활지원금,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전액 불용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편성된 한센인 생활지원금 2억8800만 원,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6900만 원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1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생활지원사업으로 7억600만 원을, 장애인 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32억 3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한센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예산 2억 8800만 원과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 3억 6900만 원을 불용했다.

한센인 생활지원금 불용사유는 복지부가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지급대상, 지급규모 등)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은 취급금융기관의 보증조건 미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미발생이 원인.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센인 생활지원금은 확보된 보전금 예산 2억 8800만원으로는 2010년 12월말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98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약 2만4000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했으며 따라서 생활지원금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구입자금 손실보전금은 금융기관이 기존 자립자금대여외에 추가적인 사업인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에 대하여는 손실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기존 융자조건(보증 7%, 무보증 13%)을 반대했고, 기획재정부 또한 보증보험제도를 통한 저소득 지원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인데, 보증보험료 또는 손실보전금이 갖는 의미는 자금대여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금융기관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장애인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는 일반 신용 및 담보대출과 별반 차이 없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집행이 저조해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전혀 안된 것.

이낙연 의원은 "당국의 계획 부실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며, "취약계층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라면 한센인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기준을 사전에 결정하고 비록 소액이라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인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하루빨리 손실보전율을 은행과 협의해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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