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있던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이 개인-영리법인도 가능케 된다. 또 복합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의약품 구입도 허용된다.

이 내용은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 제26차 회의에서 보고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을 개정,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급-차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시설로, 2010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59개소(10년간 4개소 증가)가 있다.

미국, 영국 등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립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원 5개소가 진입하면 150명 고용이 창출도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기기업체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을 허용하여 복합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기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아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생산이 곤란하다.

이러한 의료기기는 항생제(의약품)를 첨가한 인공관절용 항균골시멘트같이 의약품이 첨가되어야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 허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복합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기기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제한 완화하고,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안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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