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반약 수퍼판매로 충분"

“국민들이 심야에도 여는 편의점 등에서 약을 자유롭게 사먹게 하면 의료공백의 문제가 해결될까?”

올 상반기 보건의료계 핫 이슈인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 직역 간 다툼으로까지 변질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공진료 센터’가 대안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의료계 및 복지부는 과거 유사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에 비추어 비용 대비 효과 및 실효성에 있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휴일야간, ‘일반약 수퍼판매’ 아닌 ‘공공진료 센터’ 대안

18일 오후 2시 추미애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 실장은 “현재 필요한 것은 일반약 약국 외 구입 여부가 아니라 비응급환자에 대한 휴일야간 진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일차의료체계 구축이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휴일 및 야간시간의 진료 및 의약품 공백문제에서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여부라는 문제로 문제의 인식 프레임 자체가 전환됐다”며 갑작스런 정책 변화를 꼬집고,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해도 실제 원인이 되는 야간 및 휴일진료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공공 야간휴일진료클리닉을 개설해 진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휴일 및 야간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휴일야간진료 제공 ▲ 의사 및 약사 등 공급자의 참여와 안정적 인력 확보 ▲ 충분한 재정적 지원 ▲ 정보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등과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최소한 인구 5만명~10만명당 의사 2인 이상의 1개 클리닉을 개설하거나 또는 기존의 기존의 보건소에 의사 여러 명과 약사 여러 명을 모아 휴일 및 야간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우 실장은 “이같은 해결책은 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들은 지역의 의사와 약사들의 협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담인원을 고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요되는 경비 또한 건보재정에서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며, 지방 자치단체의 기존 공간을 이용한다면 초기 장비지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휴일야간 진료공백문제는 한국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나아가 주치의나 선호의원제도 등의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 또한 공공의료기관부재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 공공진료센터의 설립 ▲ 당직의료기관 지정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국민들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 고 이사는 “심야와 주말 시간의 의료공백의 원인은 약국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부재에 있다”고 질타하며, “의료기관의 종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 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의료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醫, “현실성 없어...경증환자 일반약 수퍼판매면 충분”

공공진료센터 설립 및 당직의료기관 지정 등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남현 전문위원은 “이 같은 대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비용대비 효과도 의문이며, 지역 의사회의 협조도 힘들 것이므로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조 위원은 “발제대로라면 수많은 휴일 야간 진료센터가 설치돼야 할 텐데 비용소모도 상당할 터”라고 지적하고, 또 “지금도 개원가의 경우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서 하기 어려워 보건소에서 한다면 지역 의사회에서 쉽게 협조할 사안 또한 아니며,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고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처음에는 진료공백기에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주말 및 평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의협이 비판했던 것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는 “의협은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정도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며, “경환자는 진료공백 시 편의점 및 수퍼에서 해결하면 큰 문제 될 것 없다”고 밝혔다.

진료센터를 할 경우 의사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휴일야간진료를 강제화 한다면 이는 위헌 소지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의 나라들과는 다른 체제에서 주치의 제도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政, 보건소서 야간 경증환자 관리 실패...차라리 주치의제가 대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상진 과장 “공공의료과는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도 한정된 예산이라는 고민도 있다”며, “공공의료센터 설립은 경증환자에 집중된 논의이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집중 투자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고 공공진료센터 설립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료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부분과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맞지 않다는 것.

그 이유로 휴일야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병원 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당시 13개 보건소에서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했는데 2005년 심평원에서 평가한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인근 주민이용 및 반응은 좋으나 실제 이용자가 매우 적었으며, 그 결과 곧 4개 보건소가 중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초, 영등포, 인천 계양구를 빼고는 다 중단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비용효과성이라든지, 다른 대체수단이 있는지, 가용인력 확보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것.

그는 “발제자가 내놓은 유럽의 경우 공통적으로 일차의료가 활성화 돼 있고, 주치의 제도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논의 또한 근본적으로는 주치의 제도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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