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는 ▲ 국시원의 UBT 도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기술 지원에 따른 상호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 ▲ UBT 관련 조사 · 연구에 대한 협력 및 자문 등이 담겨있다.
국시원은 엔에스데블과의 MOU체결을 통해 국시원 전용 UBT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정보 교환에 상호 협력하고 엔에스데블의 특허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 받아 국가시험의 UBT 도입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김건상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시원이 국가시험 최초로 UBT를 도입함으로서 시험방식의 선진화와 더불어 응시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UBT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유비쿼터스 기기들을 이용해 시험의 진행, 채점 및 성적관리, 통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험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