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 1년후 동일한 상한가 적용...오리지널·제네릭 일괄 적용

복지부가 대대적인 약가인하에 나섰다. 1만4410품목의 의약품중 60.9%인 8776품목의 약가를 인하, 2조 1000억원(국민부담 6000억·건보지출 절감 1조5000억)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수희복지부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품비 관리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허만료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특허전 약값의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5%에서 59.5%로 약가가 인하된다. 또 1년후엔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이른바 계단형 약가가 폐지된다. 53.55%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은 최저가 미만에서 자율 결정하게 된다.

계단형 약가는 제네릭의 경우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 차이를 둠으로써 조기등재를 유도,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6번재 이후는 최저가의 90%를 부여했던 것.

특히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했다.

이러한 변경된 산정방식은 올해 등재된 약품도 해당되며,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격 인하시 수급곤란이 초래될 특허·퇴장방지·필수의약품은 이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건보급여액중 29.3%인 약품비 비중을 2013년 24%로 낮춘다는 목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상시 약가인하체제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의약품을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현재 의원급에서 내년부턴 병원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보험청구 금액이 큰 상병에 대해 처방안내지침을 마련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적정한 약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중심으로 제약산업의 선진화도 이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이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네릭 의약품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68%를 유지하는 약가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법인세 50% 감면 등 과감한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및 보완, 내년 1월 약가 산정 방식 변경, 3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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