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안을 8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안의 8월 통과 추진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 이 과제에는 영리법인 도입을 비롯 건강관리서비스·원격의료 등 신규시장 창출, 의료채권 발행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도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며,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고 지적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 강행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의료법 본질과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며, "병원의 수익활동이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의료비의 상승은 필연적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단은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도 비급여 비용에 대한 통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의료비를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의료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