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발표, 3년간 총1만3500여건 적발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이 총 1만3500여건이며, 이에 따라 환불한 금액이 8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44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으며, 환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9억 6000만원이다.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0억1790만3000원)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7억2721만5000원), 서울아산병원(6억6219만8000원), 전북대병원(4억2416만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억2335만8000원) 순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서울대병원이 85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이 7953만원, 세브란스병원 5863만원, 서울성모병원 5262만원 순이었다.

건별로는 서울아산병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란스병원 121건, 전북대병원 116건, 서울대병원 93건, 경북대병원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했다.

또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395만6천인데, 전체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인 8억 7012만9000원의 70%에 해당한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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