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가 식약청이 제시한 분류안을 수용하면서도 완전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8일 마라톤 회의끝에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0.1%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즈 시럽 등 4품목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히알루론산 0.1%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즈시럽 등 3개 품목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동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식약청 제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2품목은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연고로 최종 확정지었다.

아울러 오마코캡슐, 이미그란정, 벤토린흡입제, 테라마이신안연고는 전문약 유지로, 복합마데카솔연고는 일반약으로 사용된다.

계속 관찰대상인 5품목도 그대로 합의했다.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이 해당된다.

그밖에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결정을 보류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