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골다공증 근거평가보고서 발표
T점수 -3.0 이하 -> -2.5 이하 확대, 골절 투입 재정 감소 예상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의연은 과거 골절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후향적 코호트 자료(2003년~2008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청구자료(2005년~2009년)를 결합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 발생률은 9%(440명 중 38명)이고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8%(246명 중 20명)로 유사했다. 남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11%(66명 중 7명)로 -3.0 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38명 중 2명)보다 높았다.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 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그 결과 급여기준을 현행 골밀도 검사결과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 년도에 87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해가 갈수록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급여 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골절 치료 비용 감소가 골다공증 치료 비용 증가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단순하게 골다공증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고려했을 때보다 추가 투입 재정이 적게 추계되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정책 결정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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