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학회,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윤리 지침 마련

학회 참석, 직접적 경비 지원 안 돼
의료윤리학회가 만든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윤리 지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의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하여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항목이다. 여기에 금품을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등으로, 향응은 통상적인 식사 수준 이상의 음식 및 주류대접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교육 목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제약산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회 참석과 관련, 의사는 제약산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경비지원을 부탁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단, 관련 학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오는 8월 1차 ‘약품 처방 등 진료와 관련한 윤리 지침’ 토론회와 9월 열리는 2차 ‘연구와 교육 등 진료 외 윤리지침’ 토론회를 거쳐 완성될 예정이다.

<의사와 의료기관의 제약산업체와의 관계 지침>

1. 처방과 제품 선정
병원의 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구매를 관장하는 부서나 위원회는 제약산업체과의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한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의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하여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금품이라 함은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과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향응이라 함은 통상적인 식사수준 이상의 음식 및 주류대접을 말한다.

2. 임상진료지침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개정 및 승인의 과정은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및 전문학회는 제약산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등의 이해상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마케팅(방문): 샘플포함
의사는 제약산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아 제품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약산업체로부터 샘플용 의약품을 받는 것도 허용되는 일이다. 단, 샘플은 해당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이나 가족, 친지에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제품 설명회
의사가 제약산업체에서 주관하는 제품설명회나 관련 학술모임에 참석하여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것은 허용된다. 의사가 의약산업체 등으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향응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의사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를 초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약 관련 교육목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제약산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5. 학회 참석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해 의사는 제약산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경비 지원을 부탁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단, 관련 학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6. 자문
의사가 제약산업체의 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과학적,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처방의 대가 혹은 약속)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

7. 평생교육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이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제약산업체가 의사의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일은 기업의 사명에 부합하는 적절한 활동이다. 그러나 평생교육 또한 다른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약회사가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대가로 강의 제목이나 내용, 강사의 선정 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
의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제약산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수행할 때에는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특히 임상시험 연구자의 연구 활동비나 인건비는 일반 연구비 지원 단체의 연구비책정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임상시험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의 기관장이나 관련 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임상연구에서 제약산업체가 연구진행을 통제 관리하고 결과의 발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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