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등 10곳이 이른바‘화학적 거세법’과 관련 성충동 약물 치료의료기관으로, 고려대안산병원등 8곳은 감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로 치료기관에 경북대병원, 고대안산병원, 광주신창사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연세 원주기독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치료감호소 등 10곳을 지정했다.

감정 기관 병원으로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 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원주 기독병원. 치료감호소, 원광대병원 등 8곳.

치료 감정을 모두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8곳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성충동과 성욕을 차단하는 화학적 거세가 오는 24일부터 허용되며,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발의 우려가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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