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위험산모 연간 4만5000명에 대한 주산기 통합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등 고위험 산모 관련 상병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위험산모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일반산모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08년 3만1567명에 불과했던 고위험산모 환자는 2009년 3만4285명, 2010년 4만5754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24억 5400만원이었던 연간 총진료비는 3년 새 50%이상 증가해 2010년 한 해 동안 36억9000만원에 달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한 실정"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숙미 의원 이외에도 김소남, 손범규, 이한성, 유재중, 김호연, 홍일표, 신상진, 김성곤, 조진래, 배은희 의원(1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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