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도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규약이 올 10월에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매하면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의료자재를 팩키지로 구매할 때 해외여행·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부금 등 주요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될 규약은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에의 신고 또는 협회의 자율심의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해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 공정경쟁규약(안) 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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