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임신주수 24주 이상(2011. 06. 1기준) ▶2011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은 산전진찰비, 분만비 구분없이 2011년 6월 1일 이후 지출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를 1인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하는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 (1644-7373번, 02-2639-2863, 2867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