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는 21일 법무법인 영진의 담당변호사 조선규 등을 통해 영유아건강검진과 관련한 외래진찰료 부당환수에 대한 소송을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의사회는 "그동안 영유아검진 진찰료부분 부당환수조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를 해 왔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 5월에 소청과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의 영유아검진 진찰료 부당환수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가하면 이의 환수조치 적법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달 2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사)선한봉사센터의 공조로 영유아검진 부당환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느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건보공단으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듣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배경을 성명했다.

의사회는 "제도시행 초기에 가졌던 영유아검진의 활성화와 정착에 대한 애정 및 열정처럼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건보공단의 진심어린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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