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입·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제시...의료계 수용불가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와의 또다른 마찰이 예고됐다.

19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자동차진료심사분쟁조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통원치료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이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이날 연구보고에서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입원, 통원 가이드라인과 ▲채찍질 손상 환자의 입원, 통원 가이드라인 ▲급성 요통환자의 입원, 통원 가이드라인이 각각 발표됐다.

WHO는 물론 유럽, 미국, 호주 등 세계 여러나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향후 이에 맞춘 진료로 진행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

▲경증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경우, 유럽, 뉴질랜드, 호주, 스코틀랜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Glasgow coma scale) 15점 미만, △GCS 15점이며 뇌 전산화단층영상 적응증에 해당돼 시행한 촬영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GCS 15점이며 뇌 전산화단층영상 적응증에 해당돼 시행한 촬영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의료진 판단하에 시간 간격을 두며, 반복적으로 GCS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 악화되는 소견이 보일 경우 입원을 고려한다.

이 외에도 △출혈가능성이 높은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퇴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입원을 권유한다.

▲채찍질 손상 환자의 경우, 퀘벡, 호주. 스웨덴 등의 분류를 참고, 4단계로 분류해 4단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입원을 확정했다. 4단계는 경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이다.

2-3단계에 해당하는 환자 및 3단계에 대당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 사회적 환경 등의 상황을 고려해 입원을 고려한다.

▲급성 요통환자의 경우도 하지 근력저하나 감각 저하 등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근골격계 조직의 이상 징후 및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된 경우, 외상성 골절이나 탈구가 있는 경우 등을 입원치료를 고려케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진료체계 개선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의사의 판단 위주가 아니라는데 강한 반감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 위주가 아니라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무조건 따르라는 식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런식의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개선이라면 더 이상의 회의 참석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관련 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불참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는 내달 공청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물론, 금융감독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손보협회, 분쟁심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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