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600만원 → 2010년 50억300만원...수법도 가지가지

사례1. A노인요양시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 신고.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4800만원 환수 결정.

사례2. B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S씨(99세, 여)가 2009년 9월23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31일까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꾸며 1백49만2650원을 허위 청구.

사례 3. C주간보호센터, 2010년 6월 7일 기관을 폐업했으나 폐업 이후에도 P씨(70세, 여)등 8명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4백81만6830원을 허위 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사후 부당청구 결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건에 불과했던 부당청구 건수가 2009년 9824건, 2010년 3만3151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3년 새 부당청구 건수는 600배 이상 급증했으며, 부당청구 금액 역시 1600만원이었던 것이 50억300만원으로 약 300배 증가한 것.

신종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모럴 해저드 심각

문제는 2008년 복지용구실태조사로 드러났던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그 수법과 유형이 진화하고 있다.

손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에는 영업기간 이외 청구, 장기요양인정기간* 이전․이후 청구 등 1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영업정지 등 영업기간이 아닌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신종 부당청구 유형에 해당했다.

또한, 2010년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한 부당청구 건수가 1만3687건(41.2%)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한 번의 서비스 제공 후 이를 중복청구하거나(15.1%),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와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례(9.4%)도 있었으며, 사망일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사례(2.3%)도 있었다.

반면, 연간 수십억씩 발생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율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 20건에 대하여 100% 징수율을 보였던 반면, 2011년 4월 기준, 86.2%로 감소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재는 현지조사결과만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현지조사는 급여사후 심사와는 달리 일부 장기요양기관만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을 운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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