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단체 등이 의약품분류 전환을 요청한 품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를 거쳐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에 제출한 의견과 관련해, 해당 의약품의 분류 전환에 따르는 문제점 및 반대의견서, 현재 일반의약품 중에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요청하는 의약품분류 신청서를 복지부와 식약청에 14일 제출했다.

의협은 그동안 150개 전문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2차례에 걸쳐 의약품분류대책특별위원회, 26개 전문의학회, 19개과 개원의협의회, 임상약리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개최,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의협이 제출한 의약품분류신청서는 19개 제재영역, 54개 성분, 517개 품목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측면에서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야하는 의약품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 ▶용법 용량을 준수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 용량 설정이 필요한 의약품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약물 등이다.

또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내성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존재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신약 등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유효성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 등 현 전문의약품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작업을 진행했으며, 제출한 리스트에는 피임제, 비뇨생식기관제, 소화성궤양용제, 안과용제, 피부과 연고 등이 포함됐다.

이재호 의무이사는“의약품 분류 작업은 과학적인 원칙과 자료에 근거해 객관적인 검토와 논의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의약품은 그 효과가 인종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의약품 분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약제와 그 적응증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정확한 의약품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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