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접으로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
개별적 보호 넘어, 접종 기피현상 차단으로 추가피해 막는 효과


예방접종은 질병을 관리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접종 당사자는 물론 접종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병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군집면역(herd immunity)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접종률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접종의 의무화(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접종 확대, 학교 입학 시 접종증명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마다 접종 후 반응 상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병원체의 특정 성분이나 전부를 비활성화 또는 약독화 시켜 우리 몸에 투여함으로써 해당 질병을 앓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면역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예방접종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고 작은 이상반응이 있게 마련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크게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이는 백신의 종류,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나 체질적 특성 등에 따라 간단한 미열이나 보챔에서부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나 갑작스런 사망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예방접종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며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과 접종 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백신 제조 과정은 물론 운반이나 보관, 접종방법 등 단계별로 엄격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여러 겹의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행위가 그렇듯 예방접종 역시 예기치 않은 이상반응 발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또 예방접종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면 질병 치료를 위한 행위(치료, 투약 등)로 인해 생긴 피해와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
 
생산·접종자 과실 없다면 국가책임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같이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작게는 예방접종 피해자 보호와 보상차원의 문제에서부터 크게는 이상반응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혀 추가피해를 차단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접종 기피현상을 방지해 적정 국가면역도를 유지해야 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제도(No-fault system)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생산과 공급, 백신 보관 및 접종과정 그리고 피접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예기치 않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러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19세기 말 예방접종 의무화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1960년대 처음으로 도입되어 이후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가로 시행이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1994년 일본뇌염 예방접종 후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염병예방법'개정과 함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올해로 17년째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1994년 첫 시작 이래 221건 보상
 
이런 국가차원의 예방접종 안전장치가 작동되었기에 2000년 홍역대유행 시 500만 학생의 일제예방접종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 위기 속에서도 전국 규모의 예방접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1995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인지하고 신고한 사례는 5300여 건으로 이중 피접종자가 국가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455건이고 신청 사례의 절반가량(221건)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의료인은 물론 보호자가 직접 사소한 이상반응까지도 신고할 수 있는 전화(관할보건소), 인터넷(예방접도우미 사이트 nip.cdc.go.kr)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믿음' 키워야
 
감염성 질환 예방에는 백신 면역이라는 첨단의과학 원리가 작동하지만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접종 권고를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예방접종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예기치 않은 피해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그것이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아동 보호자는 물론 의료인들도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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