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문서로 환자 진료 기록 및 열람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협은 소비자기본법 77조 1항 2호 및 83조 1항에 소비자원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을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석을 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법원과 경찰, 검찰에서 사실조회서 등 의료기관에 환자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도 여부를 가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법 61조 1항에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 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 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한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하므로 유권 해석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84조 2항 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 약제의 지급 등 보험 급여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때 이 요청 역시 응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도 가려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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