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인 특정과도 대상서 제외
복지부 "선택진료 Q&A" 각 병원에 배포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췄어도 진료는 하지않고 교육·연구에만 종사하거나 6개월 이상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부재하면 "추가비용 징수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개정안을 공포한데 이어 지난 13일 선택진료와 관련 각종 궁금증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선택진료 Q&A"를 병원계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전담하며 실제 임상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선택진료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합병원 이상 비필수진료과목과 선택진료기관인 병원의 진료과엔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특정 진료과에 의사가 1명밖에 없을 때는추가비용 징수 의사가 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은 외래 진료 중심의 주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법상 개설과,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되는데,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말까지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진료과를 여러 과로 분할하여 운영할 경우엔 의료법 규정에 따라 1개 진료과로 본다. 소화기·순환기 등 세부과목을 운영하는 내과가 대표적인 경우로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진료편의를 위해 세부분과전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전공의는 비선택진료의사로 진료가 가능하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 또는 파견 진료를 하는 의사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1주일에 1회 또는 1개월에 여러차례 등으로 불규칙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도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방침에 따라 평일과 같이 진료하는 토·일요일에도 필수진료과목에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진료과목·질환·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하는 토·일요일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 의무가 있으며, 관련기록 보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의료기관은 선택진료의사 지정내용을 10월15일까지 심평원에 통보해야 하며, 같은 달에 2회 이상 지정이 변경된 경우엔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정변경 일자별로 알려야 한다.

입원, 외래별에 따라 선택진료 신청서를 각각 작성토록 해야 하며, 여러 과에서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1개과목·1명의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진료의사가 직접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종별가산율, 연령·시간대·공휴일에 따른 가산, 특정 전문의에 대한 가산 등 가산금액에 대한 선택진료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특히 비급여 항목은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0월1일 시행되지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선택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 2942개 중 305개소(10.4%)에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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