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직검체 바뀌어 수술한 사건 판결

의사가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같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양창수)는 14일 다른 사람의 조직 검체를 넘겨준 세브란스병원과 이를 토대로 유방암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과 교수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선고했다.

이 사건은 환자가 두 병원을 상대로 1억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08년 4월 세브란스병원과 담당의사인 K교수가 3958만원을 손해배상하되,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7월 두 병원과 수술한 교수 등이 연대해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번에 원심 판결 중 서울대병원과 수술한 교수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 교수가 조직검체가 뒤바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새로 조직을 채취해 재검사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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