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사법 개정 공청회의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일반약 수퍼 판매 저지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14일 대한약사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1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 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고지 등 공청회 개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약사회는 "행정 절차에 따라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등을 2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개최 9일 전에서야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던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약 수퍼 판매 저지 투쟁전략위원회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약사회는 "오는 20일부터 보건의료비 절감방안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시행하겠다"면서 "약국당 100명을 목표로 200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