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영상장비 수가를 대폭 인하한 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해 병원계가 집단으로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내달 12일 판가름난다.

이 소송은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를 CT 15%, MRI 30%, PET 16% 각각 인하한데 대해 병원계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제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면서 각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병원계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하하고 상대가치점수 인하의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는 MRI의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을 1:1.4로 정했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계산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1일 2건 이하 검사건수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 근거자료에서 배제한 것 역시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신상대가치체계를 도입하면서 진료과 상대가치 총점 고정원칙을 세우고 여기에 CT가 포함돼 있는데 CT수가를 인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협이 비급여검사 전수조사를 거부, 공단 일산병원 자료를 토대로 영상장비 수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와 병협의 입장차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서 열린 2차 변론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이날 변론을 참관한 한 병원관계자는 "병원측 변호사가 지난 2008년 건강보험이 1조 3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2009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재정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에따라 올해 3500억원 재정 절감대책을 세운 것이 이번 수가인하로 이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또 "복지부도 MRI 비급여검사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면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병협의 비협조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 건은 내달 12일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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