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올 4/4분기 진료분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키로 했다.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마친 가감지급사업을 금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금번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2011년 10~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데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가감지급사업을 통해 사망률이 7.4%에서 5.6%로 떨어져 165명의 환자 생명을 살리는 효과를 보였으며,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도 562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정을 받아 지난 2010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발표된 바 있다.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 계획 설명회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실시, 심사평가원은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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