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식품위생법 등 5개 법안 발의...관리체계 재정비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위해식품 등의 발생 정보를 발견할 시 즉시 식약청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식약청 즉시 통보로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발생하면 식약청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위해식품 회수율은 약 34%에 불과하다.

이에 식약청 이외에도 위해식품 등을 단속-적발하는 정부기관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국세청 등에 대해 위해식품 발생시 식약청으로 전달토록 해 조사과정에서 해당 위해식품이 팔려나는 등의 허술한 관리체계의 제정비에 나서겠다는 것.

실례로 2010년에 2월 중순 포항해경은 사료용 참치대창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3월 22일 이를 언론에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식약청이 부산해경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수사 중인 관계로 관련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식약청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최초 수사시점에서 두 달이 지난 4월 15일이 되어서야 회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결국 식용으로 둔갑한 사료용 참치대창 총 5만4566kg 중 2,619kg을 압류하고, 1만720kg을 회수하여 실제 회수율은 19.6%에 그쳤다.

원희목 의원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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